고용·노동
사업장 폐원후 재개원시 고용승계 등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육시설 폐원 및 재개원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교사의 근로관계 및 4대보험 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해당 교사는 육아휴직 중이며, 2027년 2월까지 육아휴직 사용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설이 2026년 8월 31일자로 폐업하고, 2026년 9월 1일부터 대표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대표자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대표자 변경에 따라 사업자등록증도 변경되며, 기존 시설은 폐업신고 후 재개원 시설에 대해
신규 성립신고를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해당 육아휴직자의 근로관계 및 퇴직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재개원 시설의 고용승계 및 육아휴직 의무
- 재개원 시설에서 기존 교사의 근로관계를 반드시 승계해야 하는지
- 기존 시설과 재개원 시설이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될 경우, 재개원 시설에서 해당 교사의 기존 육아휴직을
2027년 2월까지 계속 보장해야 하는지
- 반대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재개원 시설에서 기존 육아휴직을 계속 인정해야 하는지
2. 교사에게 사전 안내가 없었던 경우
현재 해당 교사에게 시설 폐원 및 퇴직과 관련하여 별도의 사전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 기존 시설에서 8/31자로 퇴직 처리할 경우,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부분으로 인해 해고예고수당 등 금전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 폐업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보는 경우에도 별도의 사전 통보가 필요한지
-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이므로 일반적인 퇴직·해고와 달리 추가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위 내용을 기준으로 해당 육아휴직자를 기존 시설에서 퇴직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개원 시설에서 고용승계
또는 재입사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사전 안내가 없었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금전적 문제가 있는지
상담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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