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어린이집 원장님 변경 될 시 권고 사직 처리 여부
현재 가정어린이집에서 근무 하고 있는데요
원장님이 곧 어린이집을 다른 분이 인수하실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업급여를 받고 퇴직을 하려고 생각중인데요
혹시 기존 원장님이 폐업처리를 하고 새로온 분이 사업장 번호를 새로 받아서 인수를 하는거면
제가 스스로 그만 둔다고 말해도 원장님이 바뀐 부분에 의해 권고사직 처리로 인정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조건으로 어린이집을 정리했어도
새로 온 분이 고용승계를 하겠다고 했다면 권고사직 처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관계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을 영업양도하는 경우 기존 사업체(사업자등록)는 종료하고 새로운 사업체(사업자)이름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기존 사용자 + 질문자 사이 근로계약관계는 종료하게 되는데 질문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해고가 되기 때문에 해고할 수는 없고 다른 사업자 소속으로 고용승계될 의무가 없으므로 고용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원장이 변경되더라도 고용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면 자진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사업주 또는 신규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하거나 해고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스스로 사직하거나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현 시점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거나, 고용승계없이 영업양도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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