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정 어린이집 원장님 변경 될 시 권고 사직 처리 여부
현재 가정어린이집에서 근무 하고 있는데요
원장님이 곧 어린이집을 다른 분이 인수하실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업급여를 받고 퇴직을 하려고 생각중인데요
혹시 기존 원장님이 폐업처리를 하고 새로온 분이 사업장 번호를 새로 받아서 인수를 하는거면
제가 스스로 그만 둔다고 말해도 원장님이 바뀐 부분에 의해 권고사직 처리로 인정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조건으로 어린이집을 정리했어도
새로 온 분이 고용승계를 하겠다고 했다면 권고사직 처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