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사 실업급여 조건 가능할까요?
어린이집에 일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1년동안 일하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근데 저희 원에 14명의 교사와 14반이 있는데 3반이 없어져 원장님 입장에서는 다 근무하겠다고 하면 3명정도는 권고사직을 했어야 하는 입장이신데 (어린이집에 대해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어린이집 일은 어떤 연령 맡느냐에 따라 일의 처우, 질, 방향 등등이 매우 많이 바뀝니다.) 원장님께서 사전상담없이 영아반이 될지 유아반이 될지 정해주시거나 협의 없이 내년에 근무 할지 여부를 문자로 보내라고 하시기에 전 영아반이 되어야지만 근무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함께 한다고 말씀 드렸어요. 그 뒤로 생각보다 많은 선생님이 그만둔다고 하셨는지 상담을 1:1상담을 하시더라구요, (그만 둔다는 몇 명의 선생님들은 1:1 상담 때 설득하신 것 같았어요.) 물론 저와 상담할 땐 다른 곳 면접을 보았는지, 취업이 되었는지 정도만 물어보시고 다른 곳 가서도 잘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만 하고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 뒤로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을 해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안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 하시던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1. 원장님은 애초에 내년근무형태를 말해주지 않고 내년에 일을 할 껀지 안 할껀지 문자로 통보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근로조건대등결정의원칙을 준수하지 않으신게 아닌가요?
2. 원장님도 만약 모든 선생님들이 근무를 하신다고 하셨으면 3명을 정리해고(권고사직) 하셔야 했을 입장이시면서 교사들에게 불리한 입장에서 내년 근무에 대한 선택권을 주고 근무를 하지 않겠다고 하니 교사가 선택해서 그만두는 것이니 권고사직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타당 한가요?
3.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린이집 교사들은 휴게시간을 거의 보장 받지 못해요. 고용노동부에 휴게시간을 임금으로 계산해서 받길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4. 관공서 휴일을 연차사용으로 대체 하는 것이 근로계약서에만 명시가 되어 있으면 되나요? 어떤 노무사 분은 관공서공휴일을 연차사용으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 하지만 근로계약서로는 불가하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나 해당내용을 넣은 어린이집 규칙을 고용 노동부에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