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사 실업급여 조건 가능할까요?

2020. 02. 08. 02:14

어린이집에 일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1년동안 일하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근데 저희 원에 14명의 교사와 14반이 있는데 3반이 없어져 원장님 입장에서는 다 근무하겠다고 하면 3명정도는 권고사직을 했어야 하는 입장이신데 (어린이집에 대해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어린이집 일은 어떤 연령 맡느냐에 따라 일의 처우, 질, 방향 등등이 매우 많이 바뀝니다.) 원장님께서 사전상담없이 영아반이 될지 유아반이 될지 정해주시거나 협의 없이 내년에 근무 할지 여부를 문자로 보내라고 하시기에 전 영아반이 되어야지만 근무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함께 한다고 말씀 드렸어요. 그 뒤로 생각보다 많은 선생님이 그만둔다고 하셨는지 상담을 1:1상담을 하시더라구요, (그만 둔다는 몇 명의 선생님들은 1:1 상담 때 설득하신 것 같았어요.) 물론 저와 상담할 땐 다른 곳 면접을 보았는지, 취업이 되었는지 정도만 물어보시고 다른 곳 가서도 잘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만 하고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 뒤로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을 해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안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 하시던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1. 원장님은 애초에 내년근무형태를 말해주지 않고 내년에 일을 할 껀지 안 할껀지 문자로 통보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근로조건대등결정의원칙을 준수하지 않으신게 아닌가요?


2. 원장님도 만약 모든 선생님들이 근무를 하신다고 하셨으면 3명을 정리해고(권고사직) 하셔야 했을 입장이시면서 교사들에게 불리한 입장에서 내년 근무에 대한 선택권을 주고 근무를 하지 않겠다고 하니 교사가 선택해서 그만두는 것이니 권고사직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타당 한가요?


3.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린이집 교사들은 휴게시간을 거의 보장 받지 못해요. 고용노동부에 휴게시간을 임금으로 계산해서 받길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4. 관공서 휴일을 연차사용으로 대체 하는 것이 근로계약서에만 명시가 되어 있으면 되나요? 어떤 노무사 분은 관공서공휴일을 연차사용으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 하지만 근로계약서로는 불가하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나 해당내용을 넣은 어린이집 규칙을 고용 노동부에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맞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 원장님은 애초에 내년근무형태를 말해주지 않고 내년에 일을 할 껀지 안 할껀지 문자로 통보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근로조건대등결정의원칙을 준수하지 않으신게 아닌가요?

  1.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로조건 대응 결정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근로조건 대응 결정의 원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해서는 안되고, 근로조건은 근로관계 당사자 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정해야 함을 분명히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취지입니다.

  2. 사안의 경우는 현재 내년도 돌보게 될 아이들의 연령대가 불확실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일 어린이집 교사가 맡게 될 아이들의 연령이 근로계약서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결정하는 것은 근로조건 대등결정에 위반 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내년에 근무여부 의사를 물었다면, 단지 맡게 될 아이들의 연령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의2] 원장님도 만약 모든 선생님들이 근무를 하신다고 하셨으면 3명을 정리해고(권고사직) 하셔야 했을 입장이시면서 교사들에게 불리한 입장에서 내년 근무에 대한 선택권을 주고 근무를 하지 않겠다고 하니 교사가 선택해서 그만두는 것이니 권고사직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타당 한가요?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의 권고에 대하여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승낙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따른 근로계약의 해지를 의미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행할 수 있으므로 권고사직을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의3]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린이집 교사들은 휴게시간을 거의 보장 받지 못해요. 고용노동부에 휴게시간을 임금으로 계산해서 받길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미 부여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지속적으로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어린이집 교사의 직무 특성상 법률적인 휴게시간이 보장되기란 쉽지 않지만,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를 위해 휴게시간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라거나 부여받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시간에 해당한 경우라면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의4] 관공서 휴일을 연차사용으로 대체 하는 것이 근로계약서에만 명시가 되어 있으면 되나요? 어떤 노무사 분은 관공서공휴일을 연차사용으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 하지만 근로계약서로는 불가하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나 해당내용을 넣은 어린이집 규칙을 고용 노동부에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맞나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데 이를 연차휴가대체제도라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연차휴가대체제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대체되는 근로일을 특정하여 명시하고,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도 대체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서면 합의 없이 개별 근로자의 근로게약서에 반영하거나 취업규칙에 반영하는 경우 이는 무효입니다.

 

2020. 02. 0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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