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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카구65
검붉은카구6521.09.21

퇴직금을 꼭 반납해야되나요??

전에 같이 일하는 어린이집 원장님이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신다고 해서 같이 옮겨서 일을 했습니다. 1년도 안되서 원장님이 운영이 어렵다고 그만두신다고 하셔서 원장, 전교사 모두 그만두고 폐업절차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퇴사 전 인수인계 과정에서 전원장님이 교사들에세게 "새원장님이 퇴직금 받았냐고 물어보면 그냥 받았다고 대답하면 돼!" 하고 떠나셨고, 새원장님이 교사들에게 퇴직금 받았냐고 물어보셔서 안받았지만 받았다고 모두 대답을 했지만 어떤 교사 한명이 안받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간의 오해가 생겨서 전원장님에게 '새원장님께 저희 퇴직금 안받은거 솔직하게 얘기하고 퇴직금 얘기의 사실이 뭔지 물어보고 싶다'고 했지만 전원장님은 새원장님께 절대 물어보지도 말하지도 말라고 하시면서 저희 교사들 퇴직금을 원래 주려고 했었다며 모두 퇴직금을 주셨습니다. 이후 저희 교사들은 새원장님에게 1년미만 퇴직금 못받지않냐고 여쭤보니 전원장님이 저희 교사들이 전어린이집에서부터 따라와서 같이 오픈준비하고 고생했기에 떠나기전 미안한 마음으로 퇴직금을 꼭 주고싶다고 했으니 감사하게 생각하고 꼭 받아도 된다고 하셔서 재차 확인 후 받았습니다. 그러나 퇴사 2달 후 퇴직금 반납을 요구하며 반납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부당지급을 신고할거고, 전원장 개인인스타에 본인이 백프로 승소한다며 변호사 선임비도 청구할거라며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글을 올리며 심리적 스트레스과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퇴직금 줘놓고 다시 회수한다하면 무조건 줘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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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개월 후에 반환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 보아야하며, 지급한 금원의 성격이 퇴직금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상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면 상대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나 위 사항들에 대한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퇴직금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퇴직금에 대해서 지급하였더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별도의 문제이기는 하나 이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경우라면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미만 근무를 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을 불충족한 상태라면 이를 지급받은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소송진행시 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