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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대벌래144
온화한대벌래14423.01.06

시립어린이집 원장만 변경되는 경우 기존 직원들의 퇴직금 정산 하는건가요?

시립어린이집 원장님이 바뀌게 되었어요..어린이집 선생님들은 그대로 인수하는 조건인데 퇴직금 정산 후 근로계약을 다시 하는건가요? 아님 그대로 연장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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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 양수도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퇴사 및 재입사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면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고용승계되므로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지 않고 최종 퇴직시에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은 그대로이되 단순히 원장만 변경된 것이라면 해당 사정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종전의 근로관계가 승계된 이상, 원장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산정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발주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그 소속직원의 임면, 노무관리, 보수 및 퇴직급여 지급 등 인사노무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행하는 경우, 위・수탁계약이 해지되어 새로운 업체가 다시 발주자로부터 업무를 수탁하여 관리하게 되면 두 업체간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종래 업체와 근로자간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어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두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지 않고 각각의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각각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퇴직금 정산 후 새로 근로계약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