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종료후 사직하기로 한 근로자의 사직의사 변경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시설로 육아휴직 중인 교사와 관련한 상담 문의 드립니다.
[ 문의내용 :]
- 해당 교사는 2024년 9월부터 육아휴직 사용 중이며, 연장하여 총 6개월 추가 사용 시
2026년 5월 29일 휴직 종료 예정
- 해당 근로자 기존에 휴직 종료 후 사직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시설에서는 대체교사를
채용하여 운영 중이며, 휴직 종료 시점에는 해당 대체교사를 정교사로 전환하기로 함
- 그러나 휴직 근로자가 둘째 임신을 사유로 기존 사직 의사를 번복하고, 추가 육아휴직 사용을 요청해온 상황
위와 같이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혔다가 이를 번복하고 추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육아휴직 신청을 의무적으로 승인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