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종료후 사직하기로 한 근로자의 사직의사 변경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시설로 육아휴직 중인 교사와 관련한 상담 문의 드립니다.

[ 문의내용 :]

- 해당 교사는 2024년 9월부터 육아휴직 사용 중이며, 연장하여 총 6개월 추가 사용 시
2026년 5월 29일 휴직 종료 예정

- 해당 근로자 기존에 휴직 종료 후 사직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시설에서는 대체교사를

채용하여 운영 중이며, 휴직 종료 시점에는 해당 대체교사를 정교사로 전환하기로 함

- 그러나 휴직 근로자가 둘째 임신을 사유로 기존 사직 의사를 번복하고, 추가 육아휴직 사용을 요청해온 상황

위와 같이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혔다가 이를 번복하고 추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육아휴직 신청을 의무적으로 승인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직서가 수리되어 퇴직 처리가 완료되기 전이라면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가 사직서를 이미 수리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종료일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 계속 근로를 희망할 때 이를 거부하고 해고(또는 강제 퇴사)하는 것은 법률적 리스크가 큽니다.

    이에,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가 강하게 보호되는 영역이다 보니 시설 측의 부담이 크시겠지만,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5.29.에 퇴사처리를 하면 됩니다. 만약, 사직서를 제출받지 못했다면 해당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직의사 통보를 하였고 회사의 승인이 있었다면 근로자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당초 승인한대로 원래의 퇴사일에 맞춰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직서나 퇴사통보 관련 문자 등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사가 사직의사를 밝혔고 이를 어린이집에서 승낙하였다면 해당교사의 근로는 육아휴직 종료 후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퇴사일을 번복하고 육아휴직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어린이집이 이미 승낙한 퇴사일을 변경해줘야 가능할 것입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확실히 밝혔고 이를 사용자가 승낙한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