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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불독258
재밌는불독25824.02.03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 교사 입니다.

전 원에서 인원감소로 실업급여 받고 현 원에 23년 8월 1일에 입사했어요. 12월 교사면담 때 재직 의사 밝혔습니다. 원장+교사들도 알고 있구요. 어제(2일)갑자기 아이 한명이 2월 29일 날짜로 퇴소 한다고 하였습니다.(엄마가 복직하여 더 가까운 원으로 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평소처럼 퇴근하였어요. 오늘 원장한테 전화가 와서 원 운영상 반이 축소가 된다며 2월 29일 날짜로 해고 통보 받았어요. (원장왈 : 새학기에 같이 일한다고 했으나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 실급은 해주겠다. 한달전에 말해야하지만 계약만료는 언제든 통보할 수 있다더라. 이렇게 이야기 함)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 직장 근무까지 합쳐서 실급 받았었던 거라 24년 2월 말까지 근무한다해도 고용보험 180일에 못 미쳐서 실급 해당은 안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180일 이상 되나요?) 해고예고수당은 받고 싶은데(계약만료 어쩌구 저쩌구 하는 것 보니 이거 안주려고 선수친 것 같은데 휴대폰 자동 녹음이라 새학기에 같이 일한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원장이 했으니 계약만료는 해당 안될 것 같아요. 맞죠?) 이럴 경우 해고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받고 다른 원 3월부터 다녀도 되나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힘이 쫘악 빠지네요 ㅠㅠ 지금 언제 또 구인공고를 보고 이력서 내고 면접 보나요? 너무 늦은건데 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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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5일로 대략 7개월 근무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이와 별개로 회사에서 30일전 예고를 없이 해고를 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든 바로 다른 회사에 취업하든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상황에서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26조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서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고,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해고 당하였다면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일제 근로라면 8월 1일부터 2월말까지 근무하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2023.8.1.~2024.2.29.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해지통보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자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 이상 근무하는 것이라면 180일 이상이 될 수도 있으나 애매하므로 정확히 계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