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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후투티76
고결한후투티7622.03.15

근로계약서 상 근로 기간 전 해고

현재까지 어린이집에서 2년동안 근무 하였고, 올해 8월을 마지막으로 폐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폐원 소식을 들은 학부모님들은 퇴소를 하시고 적은 인원으로 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3월 학기 시작 후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 영유아 인원이 적어 한 명의 교사가 퇴사하여야 할 것 같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퇴사 날짜가 정해진 후 작성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하지만 학기 시작 시 8월까지로 근무기간을 안내받았으며 3월 이후 근로기간이 변경되었고, 해고될 것이라고 안내 받았는데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를 8월까지로 작성한 후 권고사직 하여야 하는지 근로기간 상관없이 제가 권고사직 할 날짜에 맞춰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도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 더 여쭤보자면 이 경우가 부당해고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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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하지만 학기 시작 시 8월까지로 근무기간을 안내받았으며 3월 이후 근로기간이 변경되었고, 해고될 것이라고 안내 받았는데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를 8월까지로 작성한 후 권고사직 하여야 하는지 근로기간 상관없이 제가 권고사직 할 날짜에 맞춰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도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퇴사시점에 맞춰서 작성하는것이 맞으나, 퇴직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여쭤보자면 이 경우가 부당해고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의 권유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을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면 해당 변경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할 것이며, 만약, 8월까지 근무하기로 기간을 정하였다가 3월까지로 변경한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3월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해고에 해당할 것이나, 3월에 근로계약을 해지도록 근로자에게 권유하였을 때에는 권고사직으로 보아 이에 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구두로 8월까지 근로하기로 계약기간을 정하였다면 8월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이미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계약기간을 정하더라도 효력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고용관계 종료는 해고가 되며, 정리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영상 이유로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라면, 이는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으로서 부당해고가 성립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또한 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 정당한 사유 및 절차 없이도 해고 가능하므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2. 계약 만료 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