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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직박구리88
귀여운직박구리8822.03.24

다니던 직장에서 사직서를 쓰고 퇴사하였다가 한 달의 근로 계약 후 만료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보육교사로 2월 28일까지 계약만료로 자진의사로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후임자로 올 교사의 변심으로 교사를 구할 수 없어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한 달의 근로계약을 하여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물며 3월 3일에 퇴직금도 입금이 된 상황이지만 어린이집의 특성상 교사가 없으면 아이들 등록 및 보육이 되지 않고 다음 일을 구하지 않은 상태여서 잔류하게 되었던 것인데, 이 상태로 계약만료를 하고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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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속근무를 한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한달 계약연장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최종적인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고,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상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단절이 있었고 협의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마지막 퇴사일 기준 비자발적 퇴사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육교사로 2월 28일까지 계약만료로 자진의사로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후임자로 올 교사의 변심으로 교사를 구할 수 없어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한 달의 근로계약을 하여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물며 3월 3일에 퇴직금도 입금이 된 상황이지만 어린이집의 특성상 교사가 없으면 아이들 등록 및 보육이 되지 않고 다음 일을 구하지 않은 상태여서 잔류하게 되었던 것인데, 이 상태로 계약만료를 하고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는 없나요?

    >> 상기 이직 사유가 사실이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사업주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사업주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기간만료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직사유는 연장된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계약만료이기 때문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같은 직장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의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