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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반적으로확신에찬팀장

일반적으로확신에찬팀장

보육교사입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저는 만 25살 곧 퇴사를 앞둔 보육교사 입니다.

제가 2년동안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고, 개인사정으로 2월에 퇴사를 합니다.

6월쯤에 제가 아시는 분 원에서 한달정도 대체교사로 근무해달라고 하셔서 그때 근무를 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어머님께서 운영하시는 어린이집에 일손이 부족해 2월 퇴사 후 바로 3월 한달간 근무를 해달라고 하십니다.(가족직장이라 2대보험 가입, 한달 근무로 처우개선비까지 지급이 됩니다)

만약 엄마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7월쯤에 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할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친족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 근로자성에 관하여 확인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임금명세서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6월에 1개월 기간을 정한 회사에서 이직하고 구직급여를 신청할 예정이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가족 관계의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고용보험은 가입이 전제되어 있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이직하는 사유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기타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등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