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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벌새267
그윽한벌새26724.02.02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실업급여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다 육아휴직을 1년 받게 되었습니다 복직 시점에 원아가 없어 계약만료 하고 실업급여를 해주기로 해서 받을건데요 실업급여 받는 중에 같은곳에서 원아가 생기면 다시 드러오라고 하며ㄴ 가도도ㅣ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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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전 직장에 다시 취업해도 됩니다. 재취업을 하는 시점부터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 중 또는 수급 이후 이전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을 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에 다시 재입사할 수는 있으나 재입사한 시점부터 구직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에 재취업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시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하시던 중에 다시 취업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다시 취업하게 되면 실업급여가 중단되며, 퇴사한 곳에 다시 취업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도 지급이 제한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계약만료로 퇴사할 수 있고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중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