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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빈틈없는예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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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근무하다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근무하다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아가 없어 운영상 복직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는 원아가 없더라도 인원조정 및 타부서 배치 등을 하여 육아휴직 사용이 종료한 근로자를 복직시켜

    일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복직 거부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가 원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고용관계의 계속이 어렵다면 일단 복직시킨 후에 별도의 조치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능할 경우 유사한 업무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나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