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린이집 근무하다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근무하다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아가 없어 운영상 복직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는 원아가 없더라도 인원조정 및 타부서 배치 등을 하여 육아휴직 사용이 종료한 근로자를 복직시켜
일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복직 거부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가 원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고용관계의 계속이 어렵다면 일단 복직시킨 후에 별도의 조치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능할 경우 유사한 업무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나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