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측의 직문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직장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중입니다. 회사측 사정으로 어린이집은 폐원하려고 하는데,
권고사직을 하지 않기 위해 회사 생산직(현장직)으로 근무를 시키려합니다.,
이럴경우 자진퇴사를 했을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폐원을 할지 안할지는 아직 결정난게 아니지만
인원감축은 꼭 필요한 상황이라서
제가 생산직으로 가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하면 거부할수 없는거죠?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폐원하지 않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