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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발한치와와151
안녕하세요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아래 항목중 어느 것으로 하는건지요?
1) 세무서에서 출력해준 "재산평가 명세서" 평가액 기준으로 하는건지
2) 상속 소유권이전 취.등록세 신고시 기재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는건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취득세는 공시가격으로 납부를 합니다. 상속세는 시가로 신고하며 해당 시가가 취득가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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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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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기에 1번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양승훈 회계사
KICPA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제시하신 항목 중에서는 일반적으로 1번의 ‘재산평가 명세서상 평가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명세서가 실제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인정된 상속재산 평가액인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돌아가신 날) 현재의 시가로 하며, 시가가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이마저 없으면 상속세 평가액(기준시가) 순서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