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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양도시 취득가액 종류 문의드립니다.
상속세 신고당시 주택가액은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했는데 해당 주택을 양도할때 취득가액 종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나요? 매매사례가액으로 하면 필요경비가 개산공제액으로 적용된다하더라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사례가격으로 하시면 됩니다. 기준시가나 환산취득가격으로 했을때 개산공제로 되는 것이며 잘못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은 필요경비 개산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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