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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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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부담부증여시 양도세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십니까?

상속받은 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증여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좀 문의드릴게요~

그 주택의 기준시가보다 보증금이 더 커서 양도가액을 보증금 가액(상증법66조평가)으로 한다면 취득가액 또한 기준시가로 산정하는데 이때 개산공제액 적용 가능한거죠?(기준시가*3%)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가격을 기준시가로 적용했다면 필요경비 개산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격은 상속세 신고당시 가격 또는 세무서 결정가격이 되는 것이므로 실제 상속주택 취득가격이 있다면 이를 써야 할 것이며 이때는 필요경비 개산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126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