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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매228
도덕적인매22823.03.21

상속으로 받은 양도세계산시 취득가액?

상속으로 토지및건물을 상속받았는데

상속세와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때 기준이 된 토지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이

후에 토지및건물양도시 양도세 계산에 필요한 취득가액으로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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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인 경우에는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이 되는 것은 상속세 신고 시의 상속재산가액입니다.

    이는 취득세 과세표준인 건물시가표준액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상속세 신고서 상의 재산가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경우 취득가액은 공시가격이 됩니다. 만일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취득세 납부서상 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셔서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