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1박2일 워크샵 진행과 관련한 연장근로시간 계산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시간 및 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교직원 5명이 월~금 정상근무(1일 8시간, 주 40시간)를 한 후, 금요일 18시부터 토요일 오전 9시까지
1박 2일 캠프활동을 하였습니다.

총 15시간 초과 근무하였으며, 해당 캠프활동에 대해 발생한 초과근무 시간을 수당으로 모두 지급하고자 합니다.

(18:00 → 24:00 = 6시간 / 00:00 → 09:00 = 9시간)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월~금 주 40시간 정상근무 후 추가로 15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근로자와 합의 후 수당지급을 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

2) 추가 15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수당을
각각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3)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별도로 확인하거나 조치해야 할 근로시간
한도 등의 문제가 있는지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추가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입니다.

    2. 15시간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8시간 야간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1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 위반이니 12시간 이내로 연장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합의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서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을, 22시-06시 사이 시간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3. 1주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 근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주 52시간을 초과하므로 합의가 있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연장근로수당은 15시간에 1.5배를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22시 이후부터 06시 사이의 8시간에 대해 0.5배를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무는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3.주 52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 위반에 해당함에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