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1박2일 워크샵 진행과 관련한 연장근로시간 계산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시간 및 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교직원 5명이 월~금 정상근무(1일 8시간, 주 40시간)를 한 후, 금요일 18시부터 토요일 오전 9시까지
1박 2일 캠프활동을 하였습니다.
총 15시간 초과 근무하였으며, 해당 캠프활동에 대해 발생한 초과근무 시간을 수당으로 모두 지급하고자 합니다.
(18:00 → 24:00 = 6시간 / 00:00 → 09:00 = 9시간)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월~금 주 40시간 정상근무 후 추가로 15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근로자와 합의 후 수당지급을 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
2) 추가 15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수당을
각각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3)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별도로 확인하거나 조치해야 할 근로시간
한도 등의 문제가 있는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