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지급액 입력시 귀속월 기준인가요?
2023년 연말정산 자료의 총지급액 입력 시, 23년 1~12월 귀속 기준으로 입력하면 될까요?
저희 사업장은 1월 귀속 2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23년 12월 귀속 24년 1월분은 몇년도 귀속 연말정산으로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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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포함한 모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귀속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3년 1월 ~ 12월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23년도 12월 귀속분은 23년도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 12월귀속 1월지급분은 23년도 귀속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급여, 상여 등을 지급시 지급월과 귀속월로
구분하여 회계 세무처리를 하게 되는 데, 근로자의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은 01월부터 12월분까지를 귀속연도로 하여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급월은 해당 근로소득을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3년 12월 귀속분을 2024년 01월 중에 지급한 경우에는
귀속은 2023년 12월, 지급은 2024년 01월로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귀속기준 총급여액으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당연히 23년 12월 귀속 급여는 언제 지급하든 상관없이 23년도의 총급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