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7월 귀속 9월 지급 10/10까지 신고?이미 7월 귀속 근로소득세에 대해 원천세 신고를 끝마쳤는데,외국인 직원분이 비자가 7/31에 변경되셨으나 외국인등록증이 늦게 나오는 바람에 8/31에 내용을 인지하였습니다.어쨋든 비자가 변경되셔서 퇴직금 정산을 먼저 한 후에 퇴직연금으로 가입할 예정인데요질문의 요지는 7월 30일이 퇴사일이시고 퇴직금지급이 9월 초입니다.제목대로 7월 귀속 9월 지급분으로 별도로 원천세신고서를 제출해도 되나요??아니면 9월 10일 전에 기존에 있던 7월 귀속 8월지급분에 추가해서 다시 신고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