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근로일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달에 퇴사한 직장인 입니다.
저는 7월 9일자 퇴사를 결정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직서에는 7월 9일자로 작성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월급 정산시 7월 9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받게 되나요?
실제로 출근과 퇴근은 7월 9일까지 했습니다
퇴사일은 근무일로 포함이 안된다고 한거같아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근로관계 종료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날이 퇴직일입니다. 따라서 7월 9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상황이라면 7월 10일이 퇴직일이고, 7월 9일까지 근로한 부분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 받고 퇴직금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의 계속근로년수 산입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퇴직일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3.따라서 퇴직일이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된다는 기존의 행정해석(근기1455 -35307, '87.12.31, '94. 12 발간된 근로감독관 통신교제 P192에 수록)은 폐지함과 동시에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시달하니 업무처리에 착오 없기 바람.
가. 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예규 제37호('81. 6. 5)에 의거 처리하되, 당일 근로를 제공하고 당일 사직서가 수리된 경우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기 바람.
나.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함.( 2000.12.22, 근기 68201 - 3970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출근일의 다음날이 되나, 임금은 실근무일 수에 따라 일할 계산되므로 9일에 대한 임금이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 퇴직일이 되고
급여는 퇴직일 전일인 마지막 근로일까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7월 9일까지 근무하였다면, 9일치의 급여를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7월 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9일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원칙적으로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다만 퇴사일을 7월 9일로 적었다고 하더라도 7월 9일까지 근무하였다면 7월 근무를 포함하여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7/9을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날로 정하고 있다면 그날까지의 임금을 일할계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까지 산정됩니다. 7.9일까지 근로하였다면 9일까지 임금을 정산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