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수당으로준다는 회사 소진 후 퇴사를 희망하는데 어떻게말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퇴사시 잔여연차수당9 개를 수당으로준다고하는데 소진하고쓰는걸로의사를표해도 수당으로 주겠다는회사.. 근로자가 결정할수 있나요?
7월 10일 퇴사일 연차 9개사용 후 7/23 일 퇴사 시 퇴직금등 주휴수당발생으로 더 이득이되는 상황인데 회사는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원합니다 근로자가 선택하는게 맞는지 사규를 따라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소진보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에 대한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자발적 퇴사라면 근로자가 퇴사일을 정할 수 있고 연차소진후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되,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소폭 늘겠으나
1주 전부를 연차로 쉬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할지 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의 휴가권은 법으로 보장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연차휴가의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에 대하여 통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