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아마도건강한돌하르방
아마도건강한돌하르방

퇴직시 연차수당으로준다는 회사 소진 후 퇴사를 희망하는데 어떻게말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퇴사시 잔여연차수당9 개를 수당으로준다고하는데 소진하고쓰는걸로의사를표해도 수당으로 주겠다는회사.. 근로자가 결정할수 있나요?

7월 10일 퇴사일 연차 9개사용 후 7/23 일 퇴사 시 퇴직금등 주휴수당발생으로 더 이득이되는 상황인데 회사는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원합니다 근로자가 선택하는게 맞는지 사규를 따라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소진보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에 대한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자발적 퇴사라면 근로자가 퇴사일을 정할 수 있고 연차소진후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되,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소폭 늘겠으나

    1주 전부를 연차로 쉬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할지 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의 휴가권은 법으로 보장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연차휴가의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에 대하여 통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