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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봉고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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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것이 좋을까요?

6/30까지 인수인계 후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사측에서 5/30 퇴직을 요구합니다.(입사일 : 2018.09.10)

퇴직일은 협의중이며

매달 급여에 연차비용이 포함되어 지급되는데 5월 만근 후에는 연차가 12개 남습니다.

1. 연차 소진 후 퇴직은 사측과 반드시 협의가 되어야하는 부분인가요? 연차비를 받는 것 보다 소진 후 퇴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것이 맞나요?

2.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 후 퇴사하게 되면 6/20일이 퇴사일이 되는 것이 맞나요?

(6/3선거일, 6/6현충일)

3. 근로자의 날 근무했고 연차로 대체한다는데 1.5개로 계산하면 될까요?

4. 두차례 거절했으나 희망 퇴직일보다 먼저 퇴사하도록 매일 불러 정신적으로 힘들게 해 받아들이고자 하는데 이 경우 권고사직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은 노사 당사자간에 정할 사항이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 지급 시 유리합니다.

    2.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할 경우, 휴(무)일을 제외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마지막 날의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4. 사용자가 먼저 퇴사를 권유해야 권고사직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돈으로 받는거고, 연차휴가 사용은 본인의 시간과 자유를 얻는 거죠

    뭐가 더 유리한지는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를거 같네요

    1. 공휴일 빼고 본인의 소정근로일에만 연차휴가 적용해서 카운팅 해보시면 됩니다

    2. 근로자의 날은 대체 휴무가 불가능한 날입니다

    3. 아니요, 본인이 사직의사를 밝혔고 날짜 조정중에 앞당겨진거라면 권고사직으로 보긴 어려울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