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전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것이 좋을까요?
6/30까지 인수인계 후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사측에서 5/30 퇴직을 요구합니다.(입사일 : 2018.09.10)
퇴직일은 협의중이며
매달 급여에 연차비용이 포함되어 지급되는데 5월 만근 후에는 연차가 12개 남습니다.
1. 연차 소진 후 퇴직은 사측과 반드시 협의가 되어야하는 부분인가요? 연차비를 받는 것 보다 소진 후 퇴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것이 맞나요?
2.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 후 퇴사하게 되면 6/20일이 퇴사일이 되는 것이 맞나요?
(6/3선거일, 6/6현충일)
3. 근로자의 날 근무했고 연차로 대체한다는데 1.5개로 계산하면 될까요?
4. 두차례 거절했으나 희망 퇴직일보다 먼저 퇴사하도록 매일 불러 정신적으로 힘들게 해 받아들이고자 하는데 이 경우 권고사직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