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30일과 연차수당 신고

2021. 08. 04. 19:30

질문1. 퇴사 사직 통보할때 30일 전에 말하라고 거의 적혀잇던데 주말 포함인거죠? 평일만 말하는게 아니죠? 예를 들면 2월 까지 하고 관두겠다하면 2월은 28일이니 1월 며칠전까지 말씀드려야 문제가 안생기나요?

그리고 사직서에 날짜 적어서 이때까지 일하겠다하고 통보식으로 드리면 되나요?

질문2. 회사 퇴사시 연차수당 요구했을때 (연차에 휴일 차감하여) 일수를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줄 경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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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말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2월 28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1월 27일에 퇴직의사를 통고하여야 합니다.

    2. 연차수당 미지급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2021. 08. 0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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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0일은 달력상의 일수를 말합니다. 즉, 휴일, 휴무일, 휴가일을 포함한 30일 이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면 됩니다.

      2021. 08. 0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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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하면 회사와 퇴사일을 협의하여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8. 0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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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 자료를 준비해두시면 처리가 원활합니다.

          2021. 08. 0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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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퇴사 사직 통보할때 30일 전에 말하라고 거의 적혀잇던데 주말 포함인거죠? 평일만 말하는게 아니죠? 예를 들면 2월 까지 하고 관두겠다하면 2월은 28일이니 1월 며칠전까지 말씀드려야 문제가 안생기나요? 그리고 사직서에 날짜 적어서 이때까지 일하겠다하고 통보식으로 드리면 되나요?

            1. 네. 달력날짜로 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근무하는 날을 명시하면 됩니다.

            참고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질문2. 회사 퇴사시 연차수당 요구했을때 (연차에 휴일 차감하여) 일수를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줄 경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2. 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해보세요.

            2021. 08. 0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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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는 임금산정의 당기후의 일기가 지나야 합니다. 예컨대 1일부터 말이리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1월 중에 이야기 하면, 2월 말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것입니다. 따라서 빠른 퇴사를 원하시면, 사업주와 논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2. 연차수당 일수를제대로 산정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8. 0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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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주말 포함입니다. 사직서에 퇴사일자를 적어서 제출하면 되고, 다만 계약서상의 일자를 꼭 지키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 회사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2021. 08. 0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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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관할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08. 0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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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일 포함하여 30일 전 통보하시면 됩니다. 2월 28일까지

                    근무하기를 원하시는 경우 2021년도 기준으로 1월 29일 전

                    에 사직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통보식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부당하게 잔여 연차수당를 차감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1. 08. 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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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1. 08. 0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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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퇴사 사직 통보할때 30일 전에 말하라고 거의 적혀잇던데 주말 포함인거죠? 평일만 말하는게 아니죠? 예를 들면 2월 까지 하고 관두겠다하면 2월은 28일이니 1월 며칠전까지 말씀드려야 문제가 안생기나요?

                        1월 말까지 사직통지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사직서에 날짜 적어서 이때까지 일하겠다하고 통보식으로 드리면 되나요?

                        서면으로 작성하여 통보하시기바랍니다.

                        질문2. 회사 퇴사시 연차수당 요구했을때 (연차에 휴일 차감하여) 일수를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줄 경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입증자료준비하시기바랍니다.

                        2021. 08. 0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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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통보를 30일 전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경우 30일은 달력상의 일수를 의미하므로 휴일도 포함합니다. 사직서에 사직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2.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021. 08. 04.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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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월 28일까지 통보하면 되나, 30일전에 통보를 하지 않는다 하여 퇴사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서에는 퇴사할 날짜(마지막 근무일)을 명확히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대체합의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어 있는 경우 휴일을 연차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잔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4.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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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의와 같이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월력상 30일을 의미합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1. 08. 0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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