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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한번뿐yolo
인생은한번뿐yolo23.12.11

사직서관련 수리 보류기간 및 기타문의드립니다.

회사 내규에는 30일전 통보하여야 한다는게 있구요.

전 12월8일에 퇴사의사를 밝혔고, 주말동안 생각해보랬고, 오늘은 업무가 바빠 사직서를 제출 못해서,

내일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급여일은 매월말일 평일기준이고,

12월29일이 됩니다.

올해 연차가 1개 남았습니다.


1. 최초 퇴사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30일을 감안하여

희망퇴사일을 1월7일로 하여 작성하면 될까요?

제출하는 날로 부터 30일인 1월11일인가요?


2. 회사에서 사표수리를 하는 날 1월중인지. .2월초인지. 언제가 되는건가요? 제가 출근을 안해도 무단결근이 성립하지 않는게 언제인가요?


3. 희망일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24년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4.희망일 보다 일찍, 예를들어 12월31일로 퇴사를 하길 회사가 권하고 제는 동의하지않았는데, 그만 출근하라면 해고당하는건가요? 이때는 권고사직인거죠?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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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구두 통보도 통보이므로 1월 7일이 맞습니다. 30일을 꼭 지켜야 하는 건 아닙니다.

    2. 회사에서 무단결근 처리해도 본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3. 회계연도 기준 부여라면 발생합니다.

    4. 해고이고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직의사를 밝힌날로 한달 이후로 하면 무난합니다.

    원하는 날보다 일찍 그만두게 하면 일단 거부하세요.

    그래도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직서를 제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다음달의 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4.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제출하는 날로부터 30일이라고 봐야 합니다.

    2. 2월 10일 경으로 봅니다.

    3.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면 발생합니다.

    4. 해고나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희망일까지 근로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무)일을 포함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의 사직 수리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4.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