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올곧은하운드287
올곧은하운드287

퇴사 전 연차사용없이 30일 근무 강요한 경우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사통보 및 사직서 제출일 : 8/16, 퇴사예정일: 9/15인데 남은 연차를 최대한 소진하고싶어 9/11~9/15까지 연차5개를 소진하고자 실근무일:9/8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저희 부서장님께서는 9/15 퇴사까지 30일 근무를 채우는 것이 취업규칙이자 원칙이라며 본인은 원칙대로 하는거라고 사직서를 반려하셨습니다. 이후 부서장님과 면담하였는데, 연차를 소진하고싶으면 퇴사예정일을 9/15이후로 하여 30일 근무 이후로 연차를 소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전에 퇴사한 직원들 중 퇴사 통보이후 30일 근무기간을 안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장님께서 퇴사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예를 들었으나 오래전 얘기라며 계속해서 저의 사직서를 반려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퇴사통보를 취업규칙에 맞게 30일전에 하였는데 퇴사통보이후 30일 근무를 무조건 채워야한다면 저는 연차를 1개라도 쓸 수 없는건가요? 아니라면 이 부분에 관해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실장님과의 대화는 다른 직원들이 못들었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을 실장님이 팀장님을 통해 저에게 대신 전달한 내용은 다른 직원들이 모두 함께 들었습니다.

(*저희 병원 취업규칙 해당부분을 첨부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있는 30일의 근무기간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원한다면 당장이라도 퇴사가 가능하며, 연차사용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법정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를 기한 내에 사용할 수 있는 바, 위 취업규칙 내용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사유없이 퇴사전 30일은 실근무를 하여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16.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이 지난 9.16.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하였다면 퇴사 전까지 남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통보한 퇴사 날짜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연차사용을 금지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