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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하운드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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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사용없이 30일 근무 강요한 경우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사통보 및 사직서 제출일 : 8/16, 퇴사예정일: 9/15인데 남은 연차를 최대한 소진하고싶어 9/11~9/15까지 연차5개를 소진하고자 실근무일:9/8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저희 부서장님께서는 9/15 퇴사까지 30일 근무를 채우는 것이 취업규칙이자 원칙이라며 본인은 원칙대로 하는거라고 사직서를 반려하셨습니다. 이후 부서장님과 면담하였는데, 연차를 소진하고싶으면 퇴사예정일을 9/15이후로 하여 30일 근무 이후로 연차를 소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전에 퇴사한 직원들 중 퇴사 통보이후 30일 근무기간을 안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장님께서 퇴사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예를 들었으나 오래전 얘기라며 계속해서 저의 사직서를 반려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퇴사통보를 취업규칙에 맞게 30일전에 하였는데 퇴사통보이후 30일 근무를 무조건 채워야한다면 저는 연차를 1개라도 쓸 수 없는건가요? 아니라면 이 부분에 관해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실장님과의 대화는 다른 직원들이 못들었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을 실장님이 팀장님을 통해 저에게 대신 전달한 내용은 다른 직원들이 모두 함께 들었습니다.

(*저희 병원 취업규칙 해당부분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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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있는 30일의 근무기간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원한다면 당장이라도 퇴사가 가능하며, 연차사용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법정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를 기한 내에 사용할 수 있는 바, 위 취업규칙 내용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사유없이 퇴사전 30일은 실근무를 하여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16.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이 지난 9.16.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하였다면 퇴사 전까지 남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통보한 퇴사 날짜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연차사용을 금지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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