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하 사업장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병원에서 근무 중인데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근무한지는 1년이 넘었고 연차를 지급 받았는데 퇴사하려고 하니 중간에 퇴사하는 거라 연차를 남겨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연차 개수가 부족해서 며칠을 더 출근을 해야 하거나, 급여에서 빼야하는 상황인데 연차수당은 못 받아도 위법이 아닌 건 알겠습니다만 한 번 받은 연차는 쓰던 안 쓰던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연차를 도로 달라고 하시는 건 처음이라𓏧 이것도 5인이하 사업장이라 그냥 따라야 하는 걸까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