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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인사이트있는닥스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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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6.09
    Q. 5인이하 사업장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제가 병원에서 근무 중인데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근무한지는 1년이 넘었고 연차를 지급 받았는데 퇴사하려고 하니 중간에 퇴사하는 거라 연차를 남겨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연차 개수가 부족해서 며칠을 더 출근을 해야 하거나, 급여에서 빼야하는 상황인데 연차수당은 못 받아도 위법이 아닌 건 알겠습니다만 한 번 받은 연차는 쓰던 안 쓰던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연차를 도로 달라고 하시는 건 처음이라𓏧 이것도 5인이하 사업장이라 그냥 따라야 하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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