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휴직 및 업무복귀가 필수인지요?
업무로 인한 질병으로 퇴사예정이며, 산재처리와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 합니다.
퇴사후 수술 및 치료 예정이고 이에 대한 진단서(반복적인 업부로 인한 질병 발생, 현재 업무수행 불가, 13주 이상 치료 필요 내용 포함) 발급도 받았습니다. 치료 후에 같은 일을 하게 되면 또 다시 같은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업무 복귀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회사측 노무사는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휴직(치료)후 업무복귀를 했다는 등의 사실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회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질병퇴사로 산재,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30인 미만 사업장, 건설업 관련 사업장X)에 불이익(고용보험 비용 증가, 고용노동부의 조사 대상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질병)퇴사확인서에 대체인력불가, 직무전환 불가의 사유로 휴직이 불가능하다고 기재할시 이직확인서에 이직코드 23으로 회사의 귀책이라고 보아 불이익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인지,
이직코드 11(자진퇴사(본인 질병))으로 하게 되면 노무사가 말한 휴직 및 업무 복귀 과정이 있어야해서 그런것인지 모르겠습니다.
1. 이 같은 경우에 업무복귀가 불가능함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휴직 및 업무복귀가 필수인지요? 회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는게 맞는지요?
2. 또는 진단서에 치료후에도 업무불가 등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휴직을 하지 않고 퇴사 후 산재신청하여 치료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는지요?
3. 회사가 만약 불이익이 없음에도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꺼려한다면, 이직코드 26(중대한 과실이 아닌 근로자의 업무능력 미달로 인한 권고사직)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산재 및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업무복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다만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 대한 회사의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별도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이므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산재요양기간이 종결된 후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