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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고양이256
고혹적인고양이25622.07.06

수습기간 에 산재발생한 경우 추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이직후 새로운 회사 수습기간중 산재사고 다발골절에 신경도 많이 다쳤습니다 . 기존 직장에서 수습기간 중 했던 일이 힘을 많이 쓰는 일이라서 치료기간이 끝나도 돌아가서 그일을 할수가 없습니다. 치료기간 완료되면 산재 종료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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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의 요건을 갖추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실업급여 지급도 가능합니다.

    가까운 고용보험센터를 통해 수급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 근로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신청기준에 합당하다면, 산재가 종결되고 보상이 끝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직장에서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해야 함'이라는 요건을 충족했다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