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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재칼263
유연한재칼26323.12.11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에 실업급여를 청구할수가 있나요?

질병으로 인해 더이상 회사를 다닐수가 없는 상황일때 퇴사후에 실업급여를 청구할수가 있는건가요?

장기간 병원에 입원을 해야되어서 퇴사를 결심할경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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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사업주 확인서, 의사 소견서/진단서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회사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라면 3개월 이상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와 그 기간 동안 휴직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더이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하여 주지 않는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몸이 회복되어 구직활동할 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감퇴 등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입원의 경우 재취업 의사 및 가능성을 인정 받을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인하여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의사로부터 치료 또는 요양 등을 위해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2. 그리고 업무 사정상 회사에서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업주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질병 등을 이유로 회사에 휴직을 신청했는지 여부도 확인하게 됩니다.

    상기 내용이 모두 충족되어야 질병퇴사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