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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03.02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는 암이나 장애가 발생해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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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는 암이나 장애가 발생해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 질병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9주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의사의 소견으로 입증되는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질병으로 인해 퇴사하였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기준에 부합해야 수급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3주 이상 요양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아래의 경우 입증자료를 구비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근로능력의 회복이 인정된다면 의사 소견이나 진단을 첨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할때 실업급여를 수급받을수 있는 것이 아니라, 1개월 이상의 취업이 불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회사가 그 기간 동안 휴직이나 휴가를 부여할수 없다는 확인서가 있다면, 치료가 된 후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하고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체력저하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체력저하 등의 이유로 자진퇴사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서류로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 및 휴직을 거부하는 사업주의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퇴사하기 이전에 필요서류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원칙적으로 어려우나, 해당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내용의 의사 진단서(소견서), 사업주의 확인서(질병 관련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며, 다른 직무의 전환 역시 어렵다는 내용 포함)가 명확히 구비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예외적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