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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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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질병으로 인해서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본인의 질병으로 인해서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술이나 회사를 다니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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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3개월 이상 근무가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와 그만큼 휴직을 부여하기 곤란하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정한 서류(의사 진단서, 사업주확인서 등)를 구비해야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휴직을 회사에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비자발적사유에 의한 퇴사로 규정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질병을 치유하여 근로가능상태를 증명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휴직부여가 불가하다는 회사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

    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본인의 질병 등으로 인해 더이상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해당 질병이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료기관의 소견서 등과 회사에서 쉬운업무로의 전환 또는 휴직이 불가능 했던 상황에 대한 확인 등이 필요하며, 고용센터 담당자에 따라 요청하는 부분이 일부 상이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로부터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받고 치료 후 의사소견을 첨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해 계속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