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퇴사 실업급여 중 휴직 부분에 대한 궁금점
안녕하세요.
제가 허리 디스크로 인해 퇴사를 예정에 두고 있습니다. 해서 질병퇴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하고싶습니다.
보직 이동 불가능에 대한 확답과 3개월 이상 회복 필요의 내용이 담긴 진단서 발급 등의 과정은 진행했습니다.
다만 휴직같은 경우엔 회사 규정 상 3개월까지의 지급을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만 회사에서는 이 규정에는 강제성이 없기에 번거롭게 하지 않고 퇴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냐고 하시는데요.
회사에서 휴직을 주지 않고 이를 증명할 내용만을 가지고 퇴사를 했을 때 회사와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지가
혹은 휴직을 1개월이라도 받아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에 휴직이 있더라도 실제 회사에서 부여하지 않은 내용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회사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휴직을 신청해야 하고 회사가 명확히 거부해야 하는데, 규정이 있는데 거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므로 명확한 문서로 휴직 거부 통지를 받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취업규칙을 확인하는데 휴직 규정이 있으면 실업급여 불승인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휴직 없이 나가기를 원한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에 휴직을 부여하기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회사가 이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이 노동청에 진정하지 않는 한, 법적 처벌을 받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