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하면 실업급여받을수 있나요

2019. 07. 29. 15:31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회사를 6년 넘게 다니다가 아파서 수술을 하는 바람에 3개월정도 병가를 내고 쉬고 있어요.

근데 회사가 조금 안좋은 상태인데 희망 퇴직을 할 사람을 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1. 희망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2. 3개월 병가중이라 못 받는건가요

3. 산재처리 중에 희망퇴직하는거는 아무 상관 없는거죠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한림 경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교원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이 충족됩니다.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인원감축이 필요하여 실시하는 희망퇴직에 응하는 경우에도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 보아서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이 충족됩니다.

또한 재직기간에 병가나 산재여부는 실업급여를 수급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는데

희망퇴직이후 질병 치료로 인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병 치료 중임에도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실업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질문에 대한 해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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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참고로 실업급여에는 대표적으로 구직급여(보통 실업급여라고 하면 구직급여라고 봐도 무방) 취업족진수당등이 있지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즉 퇴직전에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수급자격이 주어지며, 여기서 재직기간=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고, 실제로 근무한 일수로 계산해야됩니다 (재직기간이 아니라는것임)

    또한 상기 조건중 비자발적 퇴직사유가 중요한데, 이는 본인의사로 퇴직하는게 아니라 계약만료(만료 후 제계약이 없는경우),권고사직, 폐업, 해고등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원칙적으로는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하면 받을수 없습니다

    상기법을 기준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면, 현재 명예퇴직(희망퇴직)을 하신다고 했는데,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은 자발적인 사직의 한 형태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지만, 만약'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 2항(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및 '동시행규칙 별표 2 5호'에 의거해서, 사업주로 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등이 불가피하여서 고용조정 계획에 따라서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상기에 언급된 예외적인 이유로 퇴직 희망자를 모집하는지를 잘 알아 보시고 만약 그렇다면 희망퇴직(명예퇴직)을 신청하셔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실수 있을듯합니다.

    2 번 질문에 대한 답변:

    1번 질문 답에서 언급한 예외적인 이유로 희망퇴직(명예퇴직)을 회사에서 모집하고 있고 이에 희망퇴직을 신청하시면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어서 퇴사후에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즉 구직급여(실업급여)는 퇴직후에 받으실수 있습니다 (3개월 병가중이라는 말은 아직 회사에 고용된 상태라는 의미라서 퇴직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퇴직후에 구직 활동을 하셔야 구직급여 수급을 할수 있습니다.

    또는 현재 질병으로 인해 회사측에서 권고사직(비자발적 퇴직)을 해서 퇴사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3 번 질문에 대한 답변:

    산재처리 중에도 희망퇴직(명예퇴직)을 할수 있고, 자의로 퇴사해도 산재 요양을 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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