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희망퇴직을 하여 퇴직 위로금을 받아도 실업급어 수급이 가능한가요?
회사 경영상의 문제로 각팀별로 인원을 정해놓고 감축을 지시하여 별다른 대응도 하지 못하고 희망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희망퇴직을 한것에 대하여 3개월치 급여를 3개월에 나누어 지급한다고 하고 원한다면 3개월 동안 직원인 상태를 유지해 준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만약 수급이 가능하다면 실질적으로 퇴직이 이루어지는 3개월 이후에 수급이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