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희망퇴직을 하여 퇴직 위로금을 받아도 실업급어 수급이 가능한가요?

2020. 01. 15. 23:18

회사 경영상의 문제로 각팀별로 인원을 정해놓고 감축을 지시하여 별다른 대응도 하지 못하고 희망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희망퇴직을 한것에 대하여 3개월치 급여를 3개월에 나누어 지급한다고 하고 원한다면 3개월 동안 직원인 상태를 유지해 준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만약 수급이 가능하다면 실질적으로 퇴직이 이루어지는 3개월 이후에 수급이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측에서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 퇴사처리가 된 이후인 3개월 후에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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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1. 실업급여 신청 시점은 회사에서 4대보험상실처리와 이직확인서 접수가 되었을때 신청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퇴사이후, 이직확인서까지 접수된후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 01. 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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