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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풍족한가마우지207

풍족한가마우지207

실업급여 및 퇴직금 산정 기준이 궁금해용

회사에서 업무중 허리를 다쳤어요(염좌)

회사에서 공상처리로 합의는 제시해서 다시 복귀하기 위해 회사와 원만히 해결하고싶은 생각에 적당한 조건으로 협의를 했고,

현재는 3개월 가까이 공상처리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지를 않아 복직을 못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회사에서 퇴사하라고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지금은 회사에서 별다른 말이 없는 상황이라 제가먼저 퇴사하겠다고 말도 못항)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및 퇴직금 산정기간은 어떻게되나요?

(최근 3개월 이라는데,공상처리 기간이 포함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활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 퇴직금 산정기간에 공상처리 기간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