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가 보험금 감액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보험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바에 따르면 보험료 감액은 보장금액을 줄이는 대신에 보험금 납부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로써 줄어드는 부분은 해약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부 감액된 특약에 대해서 철회기한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 감액신청한 특약이 해약된 것이라면 부활 기능은 없는 건가요? 약관이나 상품설명서에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것 같은데 계약자가 감액을 신청한 이 후에도 철회권 (유예기간, 부활 조건등 )을 부여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감액신청 후에는 일반적으로 철회나 부활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액이 해약된 것으로 간주되면 이미 수령한 해지환급금이 있다면 다시 복구하기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감액 및 감액완납제도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있는 제도인데요. 만일에 감액 및 감액완납제도를 하고 다시 보험료를 원래 보험료로 낼 수 있는 소득 수준이 되었다면 철회하고 싶을 것인데요. 바로 당일에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다만 감액 및 감액완납에서 감액한 부분만큼의 해지환급금을 받은 상태라면 여기에 대해서는 번복할 수 없으며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번복하고 다시 본래대로 할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감액한 보험료에서 나머지 보험료를 완납하면 기존대로 보험료를 유지하고 본래 계약대로 되돌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기간이 길지 않고 당일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변경 즉 감액이나 삭제등의 변경된 내용을 원복할 수 있는 기한은 당일뿐입니다 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도해지후 환급받은 해지환급금을 보험사로 입금후 원복할 수 있습니다 당일에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의 감액은, 감액된 부분만큼을 '해지'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철회나 부활권에서 제한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해약과 동일하게 간주하기에, 해지환급금을 수령했다면 번복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지환급금을 수령하지 않고, 강한 민원과 어필을 한다면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감액의 경우 감액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계약에서 감액된 내용이 해약된것 과 같이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감액을 할때 추후에 보험의 해약이 된 부분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러한 감액의 철회의 경우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보험사의 약관을 참고하시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나, 이러한 것은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