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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기묘한프리지아
눈에띄게기묘한프리지아

노동청에서는 노동자로 인정 안했는데 법원에서는 노동자로 인정된경우

위탁계약서 작성하여 프리랜서로 근무하였으나

임금체불되었습니다

정해진 시간과 날짜에 일을 하였고

사장이 사람을 뽑았으며 사장의 지시하에 일을 하였는데

노동청에서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소송했던 분이 노동자로 인정받아 간이대지급금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노동청에 신고 할 경우 이 판결 얘기를 하면 노동자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노동청에 재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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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판결이 났더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노동청이 노동자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판결의 법리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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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소송하여 근로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귀하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라면 노동청에서 근로자로 인정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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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노동청 사건은 행정 조사 단계에 해당하며 법원의 소송은 민사소송 절차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건에 해당합니다.

    2. 다만, 질문자분과 같이 동일하게 같이 근무했던 동료 근로자분이 소송을 제기하여 근로자로 인정 받은 판결이 있다면 노동청 조사 시에 유리한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아니면 동일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근로자로 인정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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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진정사건 진행 시 근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판결로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람과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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