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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원숭이2
아리따운원숭이222.04.18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청구취지를 잘 적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규직 전환이 거절되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신청취지를 아래와 같이 적었습니다.

1.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가 없었다면 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지급한다.

==> 이렇게 적으면 만약 제가 이기면 원직복직할 수도 있고,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임금상당액만 지급받을 수도 있나요? 아니면 조금 다르게 적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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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신청취지는 잘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단, 작성하신 내용은 원직복직+임금상당액 지급을 의미하고 있으며,

    원직복직 없이 금전보상만 받으시려면 별도의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일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인용받으신 후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셔도 되니 신청취지를 변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렇게 적으면 만약 제가 이기면 원직복직할 수도 있고,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임금상당액만 지급받을 수도 있나요? 아니면 조금 다르게 적어야 하나요?

    >> 원직복직명령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원하는 근로자는 원하는 보상금액과 산정내역을 기재한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작성하신 내용대로 신청취지를 적으셔도 별 문제 없습니다.

    지노위에서 최종 부당해고임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는 원직복직 명령과 함께 해고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 대해서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회사로부터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만 받고 사직서 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적으면 만약 제가 이기면 원직복직할 수도 있고,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임금상당액만 지급받을 수도 있나요? 아니면 조금 다르게 적어야 하나요?

    위 경우 원직복직명령+소급임금지급명령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구취지변경해서 금전보상명령으로 별도로 변경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복직 및 금전보상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청구취지로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명령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