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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콩콩
콩콩콩23.07.13

부당해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승소했습니다 중노위 항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당해고 지노위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판정문을 받았고

원직복직으로 신청하였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중노위로 항소를 할시

그래도 저는 복직을 먼저 시켜야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복직이행을 안하고 항소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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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회사 판단입니다.

    회사에서는 원직복직시키고 재심할 수도 있고

    원직복직 안 하고 재심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가 승소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직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가 복직을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직시키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통상 중노위 판정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복직을 명령했다면 회사가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일단 원심에 따라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복직명령을 이행하고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지노위 판정에 불복해서 중노위 재심신청을 하더라도, 그로 인해 지노위 판정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일단 복직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직복직의 판정을 받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며 원직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한 재심에서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면 초심판정에 대한 구제명령이 취소되고 이행강제금부과가 중지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초심 지노위의 판정이 있는 경우 복직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지노위의 판정만으로 복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의 복직명령이 있어야 하고, 다만 사업주가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근로기준법 제33조), 구제명령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에 의해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여부에 관계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구제명령

    (재심판정)을 받은 사람은 즉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구제명령위반의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2055 판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