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노위,중노위 이기고 행정소송 승소율은?
안녕하세요? 2년전 회사에서 과한 징계를 받고 해임을 당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죄를 저지른 것은 맞으나(업무상 횡령이나 기소유예 처분) 너무 과한 처분이라 생각되어 노동위에 제소했고 지노위와 중노위는 승소했습니다.
다만, 이후에 사측에서 복귀는 해주고 못받은 임금은 주겠지만 행정소송은 가겠다는 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곧 1심 기일이 다가오는데 승소율이 좀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노동위원회 판정에서 모두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면
소송에서 번복하기는 객관적으로 어려운 '편'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입증자료 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중앙노동위원회에 공익위원으로 판사도 많이 들어 오고 중노위 결정이 거의 법원급 판단에 준합니다.
따라서 지노위 + 중노위에서 승소한 경우 회사에서 행정소송으로 다투더라도 패소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중노위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중노위에서 행정소송에 대하여 대응하는데 근로자는 여기에 보조참가하여 잘 대응하셔야 합니다.(중노위 결정 소송에 대한 법무처리 담당자와 유기적 협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행정소송에서 재심판정의 결과가 바뀌는 일이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새로운 주장이 있거나, 법리적인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별도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정은 어렵지만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다른 중요한 증거의 제시등이 없다면
행정소송에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건의 구체적이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위원회에서 모두 이겼다면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