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금전보상을 원하는 경우 신청취지를 질문 내용과 같이 작성하면 될까요?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을 원하는 경우,
신청취지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 예시]
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0000. 0. 0.자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금전보상액(각주)을 지급하라.
라는 판정을 구합니다.
(각주) 노동위원회규칙 [별지17]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