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금전보상을 원하는 경우 신청취지를 질문 내용과 같이 작성하면 될까요?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을 원하는 경우,

신청취지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 예시]

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0000. 0. 0.자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금전보상액(각주)을 지급하라.

라는 판정을 구합니다.

(각주) 노동위원회규칙 [별지17]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네, 작성해주신 신청취지는 노동위원회 실무에서 사용하는 표준적인 모범 작성 양식에 아주 잘 부합하며,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현재 작성하신 문장 구조 그대로 제출하셔도 법적·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시고 제출용 서면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다만, 작성하신 (각주) 부분에 실제 산정한 금액이나 별도 서면 제출 예정임을 함께 적어주시면 조사관이나 심판위원회가 확인하기 훨씬 용이합니다

    [각주 예시]

    • ​금전보상액 산출 내역 및 구체적 액수는 별도로 제출한 『금전보상명령신청서』의 신청 금액(총 00,000,000원)을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원직복직을 할 수도 있고 금전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금전보상으로 신청취지를 작성하려는 경우 아래 정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0000. 0. 0.자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금전보상하라“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3. 금전보상명령신청서는 심문회의 전까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기본적인 방향은 맞습니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액을 금전보상을 지급하라

    이렇게 수정하시는게 더 깔끔할 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청취지가 금전보상인 경우라면 질의와 같이 신청취지를 기재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수정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