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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극락조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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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있어 금전보상액지급 책정이 궁금합니다.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금전보상명령으로 다투어

결과는 부당해고로 판정이 났습니다

금전보상명령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의 책정에 있어 중간수입공제라는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간수입공제에 해고기간동안 받은 실업급여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중간수입 공제 대상이 아닌 반환 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받아 회사로부터 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받게 된다면

      실업급여는 반환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수입공제에서 중간수입은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여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처럼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받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간수입에 해고기간 받은 실업급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금전보상의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중간수입공제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임금상당액을 받게 되면 실업상태를 전제로 받은 해고기간의 실업급여는 중간수입공제의 대상이 아니고 반환의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간수입공제에 실업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판정이 난 경우에는 그 해고는 무효이며 근로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지급된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하나, 원직복직을 원치 않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때는 복직하지 않아도 되기에 계속 실업자 상태이므로 실업급여를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간수입공제 법리에 따라 부당해고 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 취업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금전보상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중간수입공제는 해고기간동안 다른 회사에서 일하여 얻은 수익을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중간수입은 아닙니다.

      받으신 만큼 반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