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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저돌적인과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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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실업급여를 다 수급할 수 있나요?

  • 실업급여 수급 중 부당해고로 금전보상명령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궁금 한 것은 이경우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보상받게 되면 1) 받았던 실업급여는 반환건지 2) 만약 실업급여를 다시 반환한다면 추후에 (직후에) 금전보상명령 후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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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의 판정이나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원직에 복직된 경우에는 지급받은 구직급여를 반환하여야 하지만

    금전보상을 신청하여 받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반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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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명령을 받은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한 것을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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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금전보상을 신청한 경우는 구직활동을 하며 이미 받은 실업급여액을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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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을 하게 되면 실업한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지만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만을 받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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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과 실업급여는 중복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여 해고 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기간 중 지급된 실업급여는 반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