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와 실업급여를 다 수급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 부당해고로 금전보상명령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궁금 한 것은 이경우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보상받게 되면 1) 받았던 실업급여는 반환건지 2) 만약 실업급여를 다시 반환한다면 추후에 (직후에) 금전보상명령 후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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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의 판정이나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원직에 복직된 경우에는 지급받은 구직급여를 반환하여야 하지만
금전보상을 신청하여 받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반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명령을 받은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한 것을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금전보상을 신청한 경우는 구직활동을 하며 이미 받은 실업급여액을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을 하게 되면 실업한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지만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만을 받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과 실업급여는 중복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여 해고 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기간 중 지급된 실업급여는 반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