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구제신청과 실업급여 문의 건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인용되었고, 금전보상명령 신청했습니다. 금전보상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전에 취업성공패키지 진행중이였었는데 현재 상황에선 실업급여 신청이 되면 신청할까 싶은데, 이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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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