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금전보상 실업급여 반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중입니다
실업급여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회사랑 합의로 끝내려고 했지만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판정 예정입니다
신청 취지 자체를 금전 보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1.이럴 경우 판정까지 가서 금전 보상으로 끝날 경우 취업 급여를 반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판정을 받아 이직일 변경될 시에는 반환해야 한다고 하는데 판정 주문에 이직일이 변경된다는 사항이 무조건 들어가나요?
- 어떤분들 의견은 금전 보상으로 신청했을 경우 판정을 받았을 때 반납하고 그 후에 다시 실업 급여를 신청해서 받으라고 합니다. 이것도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금전보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해고가 유효하기 때문에 반환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2.해고가 무효가 되므로 퇴사일 또한 변경됩니다
당초 해고가 효력이 없게 되므로 이직일 또한 없는 것이 됩니다
3.판정 이후에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단 복직이 이루어지므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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