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후 부당해고 신청한 뒤 다시 실업급여 받아도되나요?
부당해고(서면통지x , 해고사유는 업무상손해없었지만 능력부족)를 당한 상황입니다. 해고당시 녹취복 다 가지고 있구요.
부당해고 관련해서는 원직복귀가 아닌 금전보상명령을 신청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0일전 해고예보통지도요.
이경우 실업급여에 관해서 부당해고로 신고전에 실업급여를 수급 후 >부당해고 신고> 후에 부당해고 금전보상명령이 인정되면 받았던 실업 급여를 다 토해낸 후 바로 실업 급여를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억울해서 실업급여 ,부당해고 금전보상 ,서면 미통지 다 받고싶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이 아니라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나,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만을 받는 것이라면 실업급여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 인정 기간의 임금과 실어급여는 중복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금전보상명령으로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실업급여를 반환할 필요는 없으므로 모두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