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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저돌적인과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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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후 부당해고 신청한 뒤 다시 실업급여 받아도되나요?

부당해고(서면통지x , 해고사유는 업무상손해없었지만 능력부족)를 당한 상황입니다. 해고당시 녹취복 다 가지고 있구요.

부당해고 관련해서는 원직복귀가 아닌 금전보상명령을 신청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0일전 해고예보통지도요.

이경우 실업급여에 관해서 부당해고로 신고전에 실업급여를 수급 후 >부당해고 신고> 후에 부당해고 금전보상명령이 인정되면 받았던 실업 급여를 다 토해낸 후 바로 실업 급여를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억울해서 실업급여 ,부당해고 금전보상 ,서면 미통지 다 받고싶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이 아니라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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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나,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만을 받는 것이라면 실업급여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 인정 기간의 임금과 실어급여는 중복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금전보상명령으로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실업급여를 반환할 필요는 없으므로 모두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