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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친칠라118
듬직한친칠라11823.08.10

실업급여 신청 후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현재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고 출근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구제신청 할 때 불리하게 작용하진 앟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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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과 무관하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은 복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수 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도 특별히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고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의 임금을 받으면 실업급여는 반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회사 측에서 공격하기 좋은 소스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구제신청 못 넣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 때문에 신청했다고 하세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기간에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와 무관하게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구제신청을 진행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가 되어 원직에 복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고 출근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신청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란에 항목을 보시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자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판정이 난 후 원직복직하게 되면 기지급된 구직급여는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