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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왕나비47
신랄한왕나비4723.11.23

부당해고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부당해고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부당해고 시 판결 까지 2~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드라구요.

그래서 그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떤사람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어떤사람은 부당해고는 해고 당한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혹 신청을 하게 되더라도 나중에 실업급여를 환수조치 한다고 하드라구요.

이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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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보통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지급된 실업급여가 일정부분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되어 원직에 복직되면 실업급여는 환수처리 됩니다. 결과를 알지 못하더라도 해고되었으니 미리 신청하여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복직할 경우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나중에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원직복직을 한다면 지급받은 실업급여가 환수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의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이후 원직 복직 시 그 수당을 다시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해도 기본적으로 해고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부에서 추후 부당해고가 인정되고 복직하게 되면, 받았던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판정으로 원직복직한 때는 종전에 지급된 구직급여는 환수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해고 자체는 인정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가 취소되는 것이니 실업급여는 반납해야 하지만 합의로 끝내면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모로 안 좋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이기는 것에 악영향이 있습니다.

    신청하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끝나고 나서 신청하세요.

    부당해고 인정되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당해고구제신청에 집중하세요.